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8.
비영리단체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강기 검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276 재소비46015-276 재소비46015276 19990728 199907 1999 07 28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 경우 개정(1998. 12. 28)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2조 및 개정(1998. 12. 3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와 우리부 유권해석(소비 46015-18, 1996. 1. 29)을 참고하기 바람. ※소비 46015-18, 1996. 1. 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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