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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재소비46015-142 재소비46015-142 재소비46015142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31, 1999. 4. 16)이 타당함. ※부가 46015-1131, 1999. 4. 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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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재소비46015-142 재소비46015-142 재소비46015142 19991215 199912 1999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