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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7.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11 재소비46015-11 재소비4601511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참고 : 국세청장 의견(부가 22601-494, 1989. 4.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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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11 재소비46015-11 재소비4601511 20000107 200001 2000 0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