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7.
도계한 후 염장한 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10 재소비46015-10 재소비4601510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닭을 도살하여 염장이나 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닭을 도계하여 소금에 절인후(염장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국세청장 의견(부가 46015-2654, 1999. 7)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원재료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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