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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3.

축산분료처리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축산용정화조의 해당여부

재소비46015-23 재소비46015-23 재소비4601523 20000113 200001 2000 01 13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 기회신문(부가 46015-664, 1999. 3. 12)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664, 1999. 3. 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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