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나대지로 양도하려했으나 건물이 철거 안 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여부
재소비46015-31 재소비46015-31 재소비4601531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했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했지만 양도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862, 1999. 9. 17)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2862, 1999. 9. 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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