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8.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해당여부
재소비46015-28 재소비46015-28 재소비4601528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의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이 타당함. ※ 참고 : 국세청장 기회신문(부가 46015-4876, 1999. 12. 1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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