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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2.

납골당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52 재소비46015-52 재소비4601552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타당함(동지 부가 46015-284, 2000. 2. 11). ※부가 46015-284, 2000. 2. 1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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