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9.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소비46015-61 재소비46015-61 재소비4601561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46015-84, 1995. 4. 15)이 타당함. ※재소비 46015-84, 1995. 4. 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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