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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27.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과한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연대보증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재소비46015-115 재소비46015-115 재소비46015115 20000327 200003 2000 03 27

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814, 1999. 6. 26)이 타당함. ※부가 46015-1814, 1999. 6. 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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