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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27.

‘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 및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재소비46015-291 재소비46015-291 재소비46015291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1999. 3.에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의 경우, 관련법상 ‘제1종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한 1999. 3.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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