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소비46015-300 재소비46015-300 재소비46015300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o 질의 “가”의 경우,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o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상 적용되는 경감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임. o 질의 “다”의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o 질의 “라”의 경우, 기통관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적의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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