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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29.

재화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재소비46015-383 재소비46015-383 재소비46015383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 인도시 최초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 외상판매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재화 인도시 최초로 지급한 금액이 당해 재화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에는 외상판매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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