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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3.

정리금융기관의 부가법상 금융업 해당여부및 임대용부동산 취득등의 과세여부

재소비46015-189 재소비46015-189 재소비46015189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은행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시는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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