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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5.

사업양도시 인적시설 및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135 재소비46015-135 재소비46015135 20010525 200105 2001 05 25

요지

사업양도시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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