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31.
사업용자산을 경매로 공급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재소비46015-82 재소비46015-82 재소비4601582 20010331 200103 2001 03 31
요지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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