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전자세원과-590 전자세원과-590 전자세원과590 20090305 200903 2009 03 05
요지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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