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7.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641 재산세과-641 재산세과641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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