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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타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조세감면 및 신청 여부

경총41500-396 경총41500-396 경총41500396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청하지 않음

본문

o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o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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