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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26.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여부

국총46017-580 국총46017-580 국총46017580 19990826 199908 1999 08 26

요지

1998. 12. 28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 ‘신고 수리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76호, 1999. 4. 26)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5596호, 1998. 12. 28) 시행 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는 종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1992. 11. 25)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동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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