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1.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업46522-202 국업46522-202 국업46522202 20000421 200004 2000 04 21

요지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 가족 및 국내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2. 동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대가를 포함한 국내외 원천의 구분 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3. 위 내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은 동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업46522-202 국업46522-202 국업46522202 20000421 200004 2000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