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6.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반입시 과세구분 및 세율적용
국총46017-504 국총46017-504 국총46017504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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