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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17.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64 종합부동산세과-64 종합부동산세과64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2005년 1월 5일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합산배제 받고 있는 2호의 주택 중 1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이후부터는 2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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