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17.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61 종합부동산세과-61 종합부동산세과61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