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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9.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297 종합부동산세과-297 종합부동산세과297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포함)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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