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9.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95 종합부동산세과-295 종합부동산세과295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br />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배제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295 종합부동산세과-295 종합부동산세과295 20090309 200903 2009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