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3. 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032 법규부가2009-0032 법규부가20090032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본문
○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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