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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3. 9.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0051 법규법인2009-0051 법규법인20090051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항만공사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항만법」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를 수행하고 그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해 공사의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그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7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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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법규법인 2009-0051 법규법인2009-0051 법규법인20090051 20090309 200903 2009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