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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30.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부가가치세과432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58, 1998.05.28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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