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26.
과,면세겸업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
부가가치세과-406 부가가치세과-406 부가가치세과406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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