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26.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07 부가가치세과-407 부가가치세과407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의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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