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1. 2.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재소비46016-293 재소비46016-293 재소비46016293 20011102 200111 2001 11 02
요지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은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돼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가칭 L.P-Power)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유사 석유제품인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 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산업자원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해 물품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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