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1. 31.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재소비46016-25 재소비46016-25 재소비4601625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본문
1. 일부 물품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데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고 2.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특별소비세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세목이 있음. 3. 참고로 보석·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이 2001. 1. 1부터 종전의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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