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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7. 5.

경승용차의 주요구성부품등을 제조하여 자동차서비스 회사등에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6-238 재소비46016-238 재소비46016238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경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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