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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5. 10.

약사법상 종별허가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재소비46016-159 재소비46016-159 재소비46016159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및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의안 65615-3248, 1999. 4. 9)을 참조하기 바람. (의안 65615-3248, 1999. 4. 9) 1. 화장품의 종별구분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질의한 물품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2. ○○○○헤어스타일링젤(A,M), ○○○○UV에센스헤어스타일링젤, ××× 헤어스타일링젤(A,B), △△△스컬프팅젤(A,B,C), △△△네츄럴원더바이탈라이저스컬프팅젤, △△△로션훰, ○○○○헤어글레이즈(A,M), ○○○○UV에센스헤어글레이즈, △△△헤어디자이닝글레이즈(A,B,C), ×××헤어디자이닝글레이즈(A,B), ○○○○UV에 센스헤어 로션, △△△네츄럴원더테크닉스인스턴트서브스턴스(스타일링크림) A,B는 헤어크림으로서 모발에 윤기를 주고 모발의 거칠어짐, 갈라짐을 방지하며 정발력이 있는 유화 또는 젤상의 제품으로서 거품타입의 에어로졸인 헤어무스와는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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