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77. 9. 26.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재간세1235-3506 재간세1235-3506 재간세12353506 19770926 197709 1977 09 26
요지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주세법시행령 제64조(현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주류판매업자와 장부기재의무는 판매업자가 동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록조치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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