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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77. 3. 28.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재간세1235-686 재간세1235-686 재간세1235686 19770328 197703 1977 03 28

요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본문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법상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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