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74. 12. 12.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재간세1235-1894 재간세1235-1894 재간세12351894 19741212 197412 1974 12 12
요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라 함은 동 선박의 선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항선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적재할 때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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