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38 재재산46014-38 재재산4601438 19991021 199910 1999 10 21
요지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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