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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78. 10. 3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세1231-3258 조세1231-3258 조세12313258 19781030 197810 1978 10 30

요지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으로써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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