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1. 20.
밀기울공급외 별도로 받는 상차비의 부수용역해당여부
조법1265.2-103 조법1265.2-103 조법1265.2103 19820120 198201 1982 01 20
요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과세함.
본문
소맥분제조업자가 소맥분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 밀기울 등의 포장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밀기울 등의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로서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이며, 밀기울 등의 반출시 상차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밀기울 등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밀기울 등의 공급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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