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4. 23.
상표권.저작권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된 경우 대리납부여부
조법1265.1-533 조법1265.1-533 조법1265.1533 19820423 198204 1982 04 23
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유사례규 국조 1260-1744, 198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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