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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9. 28.

사료용 수입곡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결정

조법1265.2-1159 조법1265.2-1159 조법1265.21159 19820928 198209 1982 09 28

요지

사료용 수입곡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한국사료협회등에 위탁하여 사료용 곡류를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가격 조건에 따른 실제 수입가격을, 한국사료협회등이 직접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용 수입곡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사료제조업자가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에 위탁하여 사료용 곡류를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가격 조건에 따른 실제 수입가격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가 직접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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