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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4. 6.

미등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조법1265.2-372 조법1265.2-372 조법1265.2372 19830406 198304 1983 04 06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국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법 및 방송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신청을 받아 방송국에 방송을 의뢰함에 따라 동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였고, 전기 공사가 광고주로부터 월말계산으로 광고요금을 받아 방송국에 지불함과 동시에 방송국으로부터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공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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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조법1265.2-372 조법1265.2-372 조법1265.2372 19830406 198304 1983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