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27.
2002월드컵축구대회관련 조직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여부
국업46017-453 국업46017-453 국업46017453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
FIF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FIFA의 마케팅 파트너로 지정된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이하 “ISL”이라 함)가 2002 FIFA 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이하 “LOC”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허여한 공식공급자(Official LOC Supplier)지정권에 의거 LOC가 국내의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공동으로 서명하지만, 동 서명은 IS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FIFA의 공식파트너(Official FIFA Partner)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국내의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동 스폰서쉽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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