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11. 22.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22601-949 조세22601-949 조세22601949 19861122 198611 1986 11 22
요지
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소멸되고 없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조문은 적용할 수 없음. <br />
본문
동 질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음 -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와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제도는 서로 국세우선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제도이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중 담보형식의 변경을 인정할 개별규정이 없으며. 다. 동조의 국세우선에 관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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