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5.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22607-411 조세22607-411 조세22607411 19860521 198605 1986 05 21

요지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임.

본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및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이 (갑설)이타당하다고 보여짐. 2.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주택임차인의 보호측면에서 “을설”과 유사한주장도 유력히 대두되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발견할수 없음(다만 별첨 대법원 예규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중 체납국세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액을 곧바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이를 공탁처리함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민법 제487조, 제438조 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22607-411 조세22607-411 조세22607411 19860521 198605 1986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