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4.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22601-334 조세22601-334 조세22601334 19860417 198604 1986 04 17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볼 수 없음. 2. 당부와 법무부간에 있은 회신문(법심 2301-5578, 1985. 5. 7)을 참조하시기 바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및 그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동지: 징세 1263-5508 (1984. 12. 17) 조세 22607-411 (1986. 5. 1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22601-334 조세22601-334 조세22601334 19860417 198604 1986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