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2. 8.
양도차익 계산착오를 경정결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기산일
조세22601-109 조세22601-109 조세22601109 19860208 198602 1986 02 08
요지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 경우는 법령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은 자진납부서 또는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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