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6. 1. 13.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세22601-27 조세22601-27 조세2260127 19860113 198601 1986 01 13
요지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며,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함.
본문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부칙(1984. 8. 7 법률 제3746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1989. 12. 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국세청장의 법률해석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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